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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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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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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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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