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제8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류의 보완 요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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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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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대리인의 선임제8조 · 신청서의 보완 요청제9조 · 지급결정제10조 · 보상금 결정의 통지제11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