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공포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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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대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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