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지급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0조 · 보상금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상금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상금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