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보상금 결정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공포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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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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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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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