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보상금 결정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공포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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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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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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