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보상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공포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신청민법전자정부법피해어업인재산상속인보상금경우에만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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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1.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2.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3.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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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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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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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