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보상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공포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1.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2.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3.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