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대리인의 선임) 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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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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