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7-24 공포2024-07-24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3. 제3조 ·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4. 제4조 ·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5. 제5조 · 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6. 제6조 ·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7. 제7조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8. 제8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9. 제9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10. 제10조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1. 제11조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12. 제12조 · 보조금의 반환이자
  13. 제13조 ·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