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토지등매수금액등계약지방자치단체매수ㆍ임차산림청장협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매수ㆍ임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1.토지등의 매수금액 또는 임차료(이하 "매수금액등"이라 한다) 결정에 관한 협의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2.토지등의 매수금액 등 지급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지급금액
3.협의 성립 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됐을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급금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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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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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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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