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24>
1.가로수의 바꿔심기
2.가로수의 메워심기
⑤삭제 <2024.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도시숲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