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의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무단으로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3.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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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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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제7조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제8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9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제12조 · 보조금의 반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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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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