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4>
1.기후보호형 도시숲등: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ㆍ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2.경관보호형 도시숲등: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등 자연경관의 감상ㆍ보호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3.재해방지형 도시숲등: 홍수ㆍ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소음ㆍ매연 등 공해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4.역사ㆍ문화형 도시숲등: 국가유산 또는 사찰ㆍ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5.휴양ㆍ복지형 도시숲등: 체험ㆍ놀이ㆍ학습을 통한 교육과 산림욕ㆍ산림치유 등 휴양ㆍ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6.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등: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ㆍ침강 등의 방법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7.생태계 보전형 도시숲등: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②제1항의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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