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이하 "도시숲등현황"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숲등의 면적 현황
2.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3.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현황
4.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②산림청장은 도시숲등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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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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