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도시숲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제4조 ·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제5조 · 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제6조 ·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제7조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