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자료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3.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4.사업계획서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숲등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현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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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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