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공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0, 2026.4.9>
1.「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1월 1일
3.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노동절(5월 1일)
6.어린이날(5월 5일)
7.현충일(6월 6일)
8.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기독탄신일(12월 25일)
10.「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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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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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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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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