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공휴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설날음력추석국경일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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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0>
1.「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1월 1일
3.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어린이날(5월 5일)
6.현충일(6월 6일)
7.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기독탄신일(12월 25일)
9.「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조문 관계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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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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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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