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실태조사사회복지급식소현황필요하다고종사자이용자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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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
2.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현황
3.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 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현황
5.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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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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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8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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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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