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
2.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현황
3.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 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현황
5.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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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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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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