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법 제15조제7항에서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품목허가의 조건인 임상시험의 중지 명령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계획의 변경 명령
3.해당 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명령
4.해당 의료제품의 회수ㆍ폐기 명령
5.해당 의료제품의 사용자 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한약사에게 필요한 안전성 정보 제공 명령
6.해당 의료제품의 사용 목적, 효능ㆍ효과(성능), 용법ㆍ용량, 사용방법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중보건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