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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대상 물품의 범위 및 조치 필요성
2.대상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 종료 후 관리방안
3.대상 물품에 관한 법령의 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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