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대상 물품의 범위 및 조치 필요성
2.대상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 종료 후 관리방안
3.대상 물품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2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제11조 ·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제12조 · 유통개선조치 등제13조 · 과징금 산정기준제14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