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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유통개선조치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유통개선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구매자의 나이, 성별 및 건강상태 확인 등 판매 절차에 관한 지시
2.판매량, 판매가격, 판매기간 또는 판매장소 등 판매 조건에 관한 지시
3.운송ㆍ보관 방법 및 시설ㆍ장비의 개선에 관한 지시
4.수출입 조절에 관한 지시
5.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판매처로의 출고 및 출고량에 관한 지시
6.그 밖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 개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능력,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자 및 구매자별로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대상자에게 유통개선조치의 대상,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개선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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