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이하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의 대상,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제품의 생산ㆍ수입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생산ㆍ수입 계획에 따른 생산ㆍ수입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 사유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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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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