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18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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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제10조의2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제11조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제12조 유통개선조치 등제13조 과징금 산정기준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제15조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제3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제4조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제5조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6조 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제7조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제8조 사용내역의 등록 동의제9조 사용내역 등의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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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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