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비축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별, 품목별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축하거나 그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