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요청 정보의 범위
2.제출 방식 및 기한
3.그 밖에 유통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1.9>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