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이하 "안전관리공급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이하 "긴급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의료제품의 사용 현황ㆍ효과
2.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 결과
3.제조판매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제조허가, 수입허가, 제조인증 또는 수입인증(이하 "품목허가"라 한다)을 받은 의료제품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을 대체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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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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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제5조 ·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6조 · 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제7조 ·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제8조 · 사용내역의 등록 동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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