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제품별로 추적조사 실시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3.12.12>
1.의약품: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조사 실시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계획 보고의 접수
2.법 제15조제3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3.제5조에 따른 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