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제품별로 추적조사 실시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3.12.12>
1.의약품: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조사 실시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계획 보고의 접수
2.법 제15조제3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3.제5조에 따른 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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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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