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외교부
4.국방부
5.행정안전부
6.산업통상부
7.보건복지부
8.국무조정실
9.관세청
10.조달청
11.질병관리청
12.원자력안전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제4조 ·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제5조 ·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6조 · 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제7조 ·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