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용내역 등의 등록)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용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용 내역의 등록은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사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은 해당 의료제품을 판매ㆍ공급할 때마다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내역 등을 등록받은 기관의 장은 등록 사항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 및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