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3>
②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