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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적보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3>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3>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 제4조 ·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적보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다. <개정 2023.12.13>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