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유 및 제1항에 따른 기간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절차의 일시 정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실적보고서의 작성 등제4조 ·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제5조 ·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제6조 ·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제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