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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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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유 및 제1항에 따른 기간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절차의 일시 정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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