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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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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