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10-1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52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4-11 · 시행 2023-10-1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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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제10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제1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제13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제14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제15조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제16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제18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19조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제2조 정의제20조 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제20조의2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제2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23조 제2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제25조 제2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제28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제28조의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28조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28조의4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제28조의5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제29조 검사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명단 등의 공표
제31조 ~ 제9조 (22개)
제31조 지방보조금의 반환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제33조 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제34조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제35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제36조 강제징수제36조의2 이의신청 등제36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제36조의4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제36조의5 업무의 위탁제3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7조 벌칙제38조 벌칙제39조 벌칙제4조 시ㆍ도비 기준보조율제40조 양벌규정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제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제6조의2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제7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제8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제9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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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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