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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4-11 · 시행 2023-10-12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제10의2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제1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3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제14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15조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16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8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19조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조
정의
제20조
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20의2조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2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23조
제2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25조
제2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28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제28의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8의3조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8의4조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제28의5조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29조
검사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명단 등의 공표
제31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
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4조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35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36조
강제징수
제36의2조
이의신청 등
제36의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36의4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제36의5조
업무의 위탁
제36의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조
시ㆍ도비 기준보조율
제40조
양벌규정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제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제6의2조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제7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8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9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