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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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 · 기초학력진단검사제8조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제9조 · 학습지원 담당교원제10조 · 기초학력지원센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