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교육감종합계획시행계획기초학력대통령령보장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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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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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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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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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