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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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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