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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