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 (기초학력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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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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