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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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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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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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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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 · 기초학력진단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학습지원 담당교원제10조 · 기초학력지원센터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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