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 (기초학력진단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②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1.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③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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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조문 인용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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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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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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