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기초학력보장보장위원회소속요청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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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의 수립
2.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5.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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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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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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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