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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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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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4.녹색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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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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