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2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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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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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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