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규칙 제6조 (청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청원의 접수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서표시인청원제4호서식과청원기관처리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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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청원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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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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