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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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
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