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기관명 및 주소
3.대표자 성명
4.인력양성 분야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기관명 및 주소
2.대표자 성명
3.인력양성 분야
4.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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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조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제7조 · 보조금 지급 등제8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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