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와 정관 및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사업자단체지도ㆍ감독김제품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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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와 정관 및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김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김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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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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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와 정관 및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조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4조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조 ·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조금 지급 등제8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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