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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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
4.김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황
5.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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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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