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조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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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②영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년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사용실적
2.전년도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 실적
3.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4.그 밖에 보조금 차등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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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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