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17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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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제11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제12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제14조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제15조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16조 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제1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조 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제3조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6조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조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제8조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9조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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