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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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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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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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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